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운행을 위한 서울리프트의 부분교체공사는
공사비용의 절감이나,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고객에게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후된 승강기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기능적, 외형적인 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품만 교체하는 부분 교체는
승강기를 교체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전면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제 1항 3호 에서는 설치검사를 받은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승강기의 기계장치,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 등 주요 안전부품들에 대한 전면교체 주기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교체공사는 직접교체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교체공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