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acement work

합리적인 설계로 공간활용성이 뛰어난 서울리프트
부분교체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운행을 위한 서울리프트의 부분교체공사는
공사비용의 절감이나,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고객에게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비용절감
  • # 안전성향상
  • # 건물가치상승
승강기 부분교체의 필요성

노후된 승강기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기능적, 외형적인 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품만 교체하는 부분 교체는
승강기를 교체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전면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제 1항 3호 에서는 설치검사를 받은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승강기의 기계장치,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 등 주요 안전부품들에 대한 전면교체 주기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부분교체 품목